개명 자료실/개명자료

개명신청절차

010-2089-1117 2012. 3. 16. 16:32

1) 개명 신청시 작성


1. 필수 서류

① 개명 허가 신청서 1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나, 해당 양식에 따라 워드로 작성해도 됩니다.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주민등록 등본 1매(발급일 6개월 이내)

④ -범죄경력조회서 1부 (경찰서 민원실 발급) 와 신용정보조회서

( 2009년도 부터 성인의경우 범죄경력조회서도 제출하여야 하며 경찰서에서 발급합니다,

필요 없다고 하는 법원도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조회서 1부(은행연합회에서 발부하며 인터넷으로도 가능)

⑤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2. 부가 서류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제출하면 개명 허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류)

① 인우 보증서
개명에 대하여 주변 사람 2명에게 사실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법원호적계에 양식이 있으며 호적상 이름과 실제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개명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인우 보증인 주민등록 등본 각 1매(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이웃 등)


③ 작명증서 - 일부법원에서는 필요없다고도 함

기타 소명자료
호적과 실제 이름이 다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 통장사본, 명함, 유치원 명부, 재직증명서, 서신 기타 개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

2) 개명 허가 신청서 접수

1)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법원

2)신청비용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15,100원

3) 개명허가 판결 및 결정문 송부

개명허가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함(재판에 참석할 필요 없음)

1. 서류심사


① 성 인 : 1~1.5개월(신원조회 및 서류검사)
② 미성년 :15~30일 (서류심사)

2. 허가결정문 통보 : 약7일

3. 허가

법원에서 송부된 결정문에 “허가한다” 라고 기제되어 있으면 개명이 허가된 것이다.

① 개명신고(호적변경) : 결정문을 갖고 주소지(본적지)구청이나 읍, 면, 동 사무소에

신고하시면 새로운 이름으로 호적이 변경된다.
② 주민등록증은 정부 행정망을 통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③ 면허증,자격증, 예금통장 등은 신규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발행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기각

결정문에 “기각한다” 라고 되어있으면 기각된 것이다.

① 다른 법원에 신청 :

개명대상자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가능한 방법으로 신청법원 과 다른 법원에 신청한다.


② 항 고 :

기각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동일법원에 제출한다


③ 재신청 :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법원에 재신청한다. 소명자료를 보다 철저하게 준비한 후 신청한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개명안내 바로가기

'개명 자료실 > 개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명신고서  (0) 2012.03.16
개명허가신청서 양식  (0) 2012.03.16
개명을 하는 이유  (0) 2012.03.16
우리나라 개명신청 현황  (0) 2012.03.16
개명하면 운이 좋아지나요?  (0) 201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