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 사주명리학/자평진전 리뷰

用神의 變化를 論함

010-2089-1117 2012. 3. 18. 17:54

 

3. 論用神變化

 

 用神의 變化를 論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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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神旣主月令矣(용신기주월령의) 然月令所藏不一而用神遂有變化(연월령소장불일이용신수유변화)

用神은 月令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그러나 月令의 藏干(支藏干)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변화가 일어난다.

如十二支中除子午卯酉外(여십이지중제자오묘유외) 餘昏有藏(여혼유장) 不必四庫也(불필사고지)

예컨대 十二地支 가운데 子午卯酉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藏干에 남는 게 있다. 四庫는 물론이다.

卽以寅論(즉이인론) 甲爲本主(갑위본주) 如郡之有府(여군지유부) 丙其長生(병기장생) 如郡之有同知(여군지유동지) 戊亦長生(무역장생) 如郡之有通判(여군지유통판)

가령 을 살피면, 甲木이 위주이니 郡의 知府와 같다. 丙火가 寅에서 長生하니 郡의 同知와 같으며 戊土가 역시 長生하니 郡의 通判과 같다.

假使寅月爲提(가사인월위제) 不透甲而透丙(불투갑이투병) 則如知府不臨郡(칙여지부불림군) 而同知得以作主(이동지득이작주) 此變化之由也(차변화지유야)

寅이 月令에 있을지라도 甲木이 天干에 透出하지 않고 丙火가 透出하면 이는 바로 郡에 知府가 부임하지 않고 同知가 知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과 같다. 이로써 用神의 변화가 생겨난다.

이상에 대한 아래 徐樂吾의 주석은 적절하고 상세하다.

『十二地支 가운데 子午卯酉는 正氣라 하여 支藏干이 한개 뿐이다. 寅申巳亥는 生地라 하여 長生, 建祿, 帝旺의 氣를 지니고 있다. 十干은 곧 五行인데 五行은 四生地(寅申巳亥)에서 長生한다. 陰干의 長生 이론은, 陽이 剋에 이르면 陰이 생겨난다는 이론에 의해 성립되었는데, 陰의 長生은 참된 長生이 아니다. 그러므로 子午卯酉에서 長生하는 五行은 없다.

甲木이 祿旺하고 丙火와 戊土가 長生하니 甲木, 丙火, 戊土라는 3개의 支藏干이 寅속에 있게 된다.

속에는 丙火와 戊土가 祿旺하고 庚金이 長生하는 연고로 丙, 戊, 庚이 저장되어 있게 된다.

庚金이 祿旺한 地支고 壬水와 戊土가 長生하는 地支이므로 申에는 庚, 壬, 戊의 天干(支藏干)이 저장되어 있게 된다.

壬水와 戊土가 祿旺하는 地支고 甲木이 長生하는 地支이므로 소장되어 있는 支藏干은 壬, 戊, 甲이 된다.

라는 五行은 寅申에서 寄生(기생)하여 巳亥에서 寄旺(기왕)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寅巳에서는 丙火가 힘이 强해지고 丙火가 다시 戊土를 生하여 戊土 역시 强해질 수 있어서 土를 쓸 수 있지만(火土同宮), 申亥는 金水이니 土의 힘이 빠져나가 弱해지므로 土를 可用하지 못한다. 辰戌丑未墓地로서 저장되어 있는 支藏干은 餘氣와 入墓하는 것들이다. 木의 餘氣이자 水의 墓이면서 土의 本氣가 저장되어 있으니 乙, 癸, 戊가 저장되어 있다. 戌, 丑, 未 역시 이렇게 유추하라. 그러므로 支藏干 가운데 甲木이 주인이고 當旺한 氣이다. 그 다음이 丙火와 戊土인데 이들도 得氣한 것이다. 가령 寅月인데 甲木이 天干에 透出하지 않고 丙火가 透出했다면 甲木이 비록 當旺하지만 이 四柱에서는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고 丙火가 비록 두 번째 가는 실력자이지만 이 八字에서는 실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勢力에 따라서 甲木이 밀려나고 丙火가 用神(格局)이 된다. 이리하여 用神과 格局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수리뷰]

내용을 간추리면 간단하다. 月支에 通根한 正氣의 글자가 透出하지 않으면 나머지 得氣한 글자를 用神으로 삼아 格을 정하면 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寅申巳亥 네 글자에 通根한 戊土의 경우. 戊土를 위주로 한 格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寅과 巳에는 戊土가 生地와 祿地가 되므로 格으로 인정하지만, 申과 亥月의 경우에는 病絶宮에 임하여 用神으로 삼을 수 없다.

徐樂吾는 陰干의 長生宮을 취하지 않으나, 굳이 그것을 두고 여기에서 시비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어차피 陰干은 모두 子午卯酉 支에 通根하지 않으므로 『用神의 변화』와는 무관한 재료다.

辰戌丑未의 경우에는 土는 本氣가 되고, 나머지 2개의 藏干은 모두 帶나 養에 배속된다. 그러므로 3개의 藏干 모두 『用神의 변화』와 무관치 않다.

透出한 藏干의 동태에 따라 格局을 정하는 관법은 이미 沈孝瞻이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같은 관법은 吳俊民(오준민)의 「命理新論」에서 구체적으로 摘示(적시)되고, 韋千里 이후부터는 보편화되었다. 이것은 藏干의 司令에 따라 힘의 기울기를 판별하는 古法의 방식이 소멸되는 바를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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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丁火 日干亥月에 生했다면 본래는 正官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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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地支에 卯未가 있으면 亥卯未 木局이 되어 正官인 亥水가 木의 印星으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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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土 日干申月에 生하면 본래 傷官格인데 申의 支藏干 戊, 壬, 庚 가운데 本氣인 庚金은 透出하지 않고 壬水가 透出했다면 傷官格이 正財格으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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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류가 모두 用神의 변화라 할 수 있다.

月支의 會合이나 月支 藏干의 透出 여부에 따라 원래의 用神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變之而善(변지이선) 其格愈美(기격유미) 變之不善(변지불선) 其格遂壞(기격수괴)

변화하여 좋게 되면 그 格이 더욱 좋아지고, 변화하여 나쁘게 되면 그 格이 더욱 나빠진다.

何謂變之而善(하위변지이선)

무엇이 변화하여 좋게 된다고 하는가.

如辛生寅月(여신생인월) 逢丙而化財爲官(봉병이화재위관)

예컨대 辛金 日干寅月에 生하고 天干에 寅의 支藏干 丙火가 透出하면 正財格이 변화하여 正官格이 된다.

壬生戌月(임생술월) 逢辛而化煞爲印(봉신이화살위인)

壬水 日干戌月에 나고 戌의 支藏干 辛金이 透出하면 七殺格이 변하여 印綬格이 된다.

癸生寅月(계생인월) 藏甲透丙(장갑투병) 會午會戌(회오회술) 則化傷爲財(칙화상위재)

癸水 日干寅月에 生하여 本氣인 傷官 甲木은 透出하지 않고 正財인 丙火가 透出하거나, 또는 地支에 午와 戌을 만나 寅午戌 火局을 이루면 傷官格이 변하여 財格이 된다.

卽使透官(즉사투관) 可作財旺生官論(가작재왕생관론) 不作傷官見官(불작상관견관)

이럴 때는 설사 正官인 戊土가 天干에 透出했다 해도 傷官見官으로 보지 않고 財旺生官으로 본다.

乙生寅月(을생인월) 透戊爲財(투무위재) 會午會戌(회오회술) 則月劫化爲食傷(칙월겁화위식상)

乙木 日干寅月에 生하고 支藏干 戊土 正財가 天干에 透出하거나 또는 地支에 寅과 午를 만나 寅午戌 火局을 이루면 月令의 劫財가 변하여 食傷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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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유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이런 것을 가리켜 변화하여 좋게 되었다고 한다.

何謂變之而不善(하위변지이불선)

무엇을 가리켜 변하여 나쁘게 되었다고 하는가?

如丙生寅月(여병생인월) 本爲印綬(본위인수) 甲不透干而會午會戌(갑불투간이회오회술) 則化爲劫(칙화위겁)

예컨대 丙火가 寅月에 生하면 본래 印格이다. 그런데 甲木이 透出하지 않고 地支에 午와 戌을 만나 火局을 이루면 印綬가 劫財로 변한다.

丙生申月(병생신월) ()()()() ()()()() ()()()() ()()()()

丙火日干申月에 生하면 본래는 偏財格인데 庚金은 透出하지 않고 壬水가 透出하거나, 地支에서 子 또는 辰이 있어 申子辰 三合 水局을 이루면 偏財가 변하여 七殺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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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경우는 또한 많은데 이런 것을 가리켜 변화하여 좋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又有變之而不失本格者(우유변지이불실본격자)

변화해도 본래의 格局을 잃지 않는 이 있다.

如辛生寅月(여신생인월) 透丙化官(투병화관) 而又透甲(이우투갑) 格成正財(격성정재) 正官乃其兼格也(정관내기겸격야)

예컨대 辛金寅月에 生하고 丙火의 正官이 透出하면서 동시에 甲木도 透出했다면, 格局은 여전히 正財格이다. 다만 正財格인데 正官格을 겸한 것(兼格)에 불과하다.

乙生申月(을생신월) 透壬化印(투임화인) 而又透戊(이우투무) 則財能生官(칙재능생관) 印逢財而退位(인봉재이퇴위) 雖通月令(수통월령) 格成正官(격성정관) 而印爲兼格(이인위겸격)

乙木申月에 生하고 天干에 印綬 壬水가 透出하여 印綬格으로 변했는데다시 天干에 正財인 戊土가 透出하면 正財가 印綬를 剋하여 印綬가 파괴되며, 正財가 비록 月支에 通根했다고 해도 여전히 正官格으로 남고 印格을 겸할 뿐이다.

癸生寅月(계생인월) 透丙化財(투병화재) 而又透甲(이우투갑) 格成傷官(격성상관) 而戊官忌見(이무관기견)

癸水가 寅月에 生하고 天干에 正財 丙火가 透出하면 正財格으로 변하지만 또 다시 月支의 本氣인 傷官 甲木이 天干에 透出하면 본연의 傷官格으로 복귀한다. 그러므로 正官인 戊土가 있으면 傷官見官이 되어 좋지 않다.

丙生寅月(병생인월) 午戌會劫(오술회겁) 而又或透甲(이우혹투갑) 或透壬(혹투임) 則仍爲印而格不破(칙잉위인이격불파)

丙火가 寅月에 生하고 地支에서 寅午戌 火局을 이루면 偏印이 劫財로 변하는데, 天干에 七殺 壬水가 透出하여 劫財를 제압하거나, 月支의 本氣인 甲木이 透出하면 다시 偏印格을 회복한다.

丙生申月(병생신월) 逢壬化煞(투임화살) 而又透戊(이우투무) 則食神能制煞生財(칙食神능제살생재) ()()()() ()()()()

丙火가 申月에 生하고 天干에 七殺 壬水가 透出하면 偏財格이 七殺格으로 변하는데, 이때 天干에 食神인 戊土가 透出하면, 食神은 능히 七殺을 제압하니 格局은 다시 偏財格으로 되돌아가므로 富貴를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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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매우 많은데 이상은 모두 변화해도 본래의 格局을 상실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상 原詩의 대목은 일견 이해가 가면서도 아리송한 점이 있다. 가령 乙木 申月生이면 正官格인데, 壬水가 透干하면 印綬格으로 변한다는 점까지는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 그런데 戊土가 透干하면 壬水를 剋하여 원래의 正官格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때 독자들은 壬水와 戊土 힘의 輕重을 가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

한편 癸水가 寅月에 生하고 天干에 正財 丙火가 透出하면 正財格으로 변하지만, 다시 月支의 本氣인 傷官 甲木이 天干에 透出하면 본연의 傷官格으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이때 甲이 丙을 더 生하여 正財格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徐樂吾의 評註를 살피면 대체로 원문에 충실하고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徐樂吾는 戊土의 경우 寅申巳亥 네 글자에 모두 최소한 得氣의 국면으로 간주하므로, 前者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後者의 경우에도 역시 그답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用神을 정하는 보편적 원칙을 정해두고 있다.

○○ ○   ○○ ○○ ○○   ○○○ ○ 

○○○ ○○   ○○○ ○○○ ○○   ○○○ ○○

  ▽    ▽      ▽    ▽    ▽      ▽    ▽

  戊    戊      戊    戊          戊    戊

  丙          壬        壬      丙    

                庚    庚          

『辛金이 寅月에 生하면 甲木 正財가 秉令(병령)한 것인데 甲木과 丙火가 둘 다 天干에 透出하면 財旺生官의 局을 이룬다. 兼格(格局을 겸하게 됨)이 되면 겸한 상태가 用神이고 두 개의 格局을 병용해야 하며 각각의 用神을 정하지는 않는다.

乙木이 申月에 生하면 月令 正官格이다. 壬水가 透出하면 印으로 化해버리고 印綬格이 되는데, 財星인 戊土까지 透出하면 財星이 正官을 生하고 印星을 파괴하므로 格局은 印綬格이 되지 못하고 財官格이 된다. 무릇 寅에서 甲木이 當旺하고 丙, 戊는 得氣한다. 申에서는 庚金이 當旺하고 壬, 戊는 得氣한다. 먼저 當旺한 것으로 格局을 정하고 그렇지 못할 때 비로소 得氣한 것으로 格局을 정한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當旺한 것이 天干에 透出하면 得氣한 것은 당연히 자리를 양보하여야 한다. 혹은 當旺한 것을 生助하는 것으로 用神(格局)을 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은 格局과 用神을 정하는 보편적인 원칙이다.

癸水가 寅月에 生하면 甲木 傷官이 當旺하니 傷官格이 된다. 甲木과 丙火가 둘 다 天干에 透出했다면 먼저 甲木을 보고 格局을 정하고 丙火는 그 다음 순서로 밀려난다. 이럴 경우에는 傷官生財格이 되며, 正官이 있으면 傷官見官이 되어 좋지 않다.』

[이수리뷰]

‘有變之而不失本格者’ 편에서는 “格局의 회귀성” 정도로 개념화하면 적합할 것이다. 徐樂吾의 표현대로 用神을 정하는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格局을 정하면 무방하다.

1. 月支의 正氣가 透干하면 무조건 그것을 기준으로 格局을 정한다.

2. 正氣가 透干되지 않았으면, 得氣한 글자로 格局을 정한다.

3. ‘2’의 경우 得氣한 글자 상호간에 相剋이 되면 다시 月支 자체를 格局으로 정한다.

4. 透干한 正氣가 得氣한 天干의 글자를 生하는 구조라고 해도 正氣의 글자가 格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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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八字는 用神 없이 존재할 수 없고, 用神은 변화 없이는 영험함이 없으니, 命을 관찰하는 이는 필시 이 같은 바를 상세히 살펴야 한다.